이병철 변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경찰청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서면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에 착수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직자 비리
상대방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공수처 고발, 국회 탄핵안 발의 착수)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법왜곡죄라는 새로운 형사 고발 및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다루고 있어, 소송금융의 주된 투자 대상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는 거리가 멠니다. (부적합 조건: 피해 규모 불분명, 집단적 피해 없음) 고발 및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적합 조건 6)은 있으나,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원고가 특정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