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제약사 A사가 의약품 허가권을 양수한 B사를 상대로 일방적인 제조소 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A사에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남는 인력과 설비를 다른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반영해 손해배상액은 절반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계약 위반

상대방

B사

피해 금액

20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원고 일부 승소))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일방적 제조소 변경),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하며(제약사), 피해 규모가 큼(20억 원 손해배상 판결). 다만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로, 원고가 항소할 경우에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