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TAI)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삼성전자서비스 등 계열사 퇴직자들의 줄소송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에이프로를 통해 삼성전자 퇴직자 164명과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이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삼성전자 및 계열사 (삼성전자서비스,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E&A, 삼성바이오로직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백 명 이상 (현재 164명 추가 소송, 향후 삼성 계열사 퇴직자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판결 이후 추가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삼성전자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법리가 확립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1). 삼성전자 및 계열사들은 대기업으로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으며(적합 조건 2), 이미 164명 이상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여 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적합 조건 3, 4). 대법원 판결이라는 강력한 선례와 기업 내부 자료를 통해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