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브 줄기세포 사업의 무허가 논란과 관련하여 연세사랑병원이 시술을 주도한 피해자들이 사기 및 기망을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해당 줄기세포 민원에 대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손상된 연골 재생 시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연세사랑병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식약처-복지부 민원 공방 및 민사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스카이브 줄기세포 사업의 무허가 논란으로 연세사랑병원이 시술을 주도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기·기망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조건 1), 병원이라는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하며(조건 2), '피해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조건 3). 또한, 식약처와 복지부 간의 민원 공방이 진행 중이므로 공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조건 6), 이는 증거 확보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