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신고가 지난해 44만 건 가까이 발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교제폭력 신고는 10만 건을 넘어섰으나,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과 달리 교제폭력을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교제폭력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0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신고 및 수사 진행 중, 교제폭력처벌법 입법 논의 중)
판단 근거
교제폭력 신고가 연간 10만 건 이상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가 크고, 개별 사건의 피해 규모가 심각하며(중상, 살해), 경찰 신고 및 수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일부 적합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나 소송금융 투자에 필수적인 '자력 있는 단일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고, 개별 가해자들의 배상 능력이 불확실하여 대규모 투자를 통한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