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삼성전자 및 계열사 퇴직자들이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이미 삼성전자 퇴직자 38명과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이 소송을 냈으며, 다른 계열사 퇴직자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삼성그룹 전반의 노무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삼성전자 및 삼성 계열사 (삼성전자서비스,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E&A,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십 명 이상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판결로 법리 확정 후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 확산)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목표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포함 법리가 명확히 확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분명하며(적합 조건 1, 5), 삼성전자 및 계열사(대기업)는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2). 또한, 삼성 계열사 전반의 퇴직자들이 다수(수십 명 이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검토 중이므로 집단적 피해 및 잠재적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