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광업소 갱도 배수 작업으로 인한 수몰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이 '수몰 반대 투쟁위'를 결성,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가처분 심문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인용되지 않을 경우 본안 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산업통상자원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장성광업소 갱도 배수 작업 관련 법원 가처분 심문 진행 중, 본안 소송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수몰 반대 투쟁위'가 조직되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현재 법원 가처분 심문이 진행 중이며 본안 소송 계획이 있어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6). 다만, 상대방의 책임 명확성이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기사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