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전현무가 MBN 방송에서 박지윤 아나운서의 성형 여부에 대해 실언하여 박지윤이 불쾌감을 표하고 SNS를 통해 사과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방송 내용이 명확한 증거로 존재하며 상대방의 자력은 충분하나,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집단적 피해나 대규모 금전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전현무, MBN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박지윤)
진행 단계
피해발생
(방송인의 실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발생, 피해자 SNS를 통해 사과 요구)
판단 근거
방송인의 실언으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상대방(전현무, MBN)의 자력은 충분하고(적합 조건 2) 방송 기록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미해당), 피해 규모를 금전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적합 조건 4 미해당), 현재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는 아닙니다(적합 조건 6 미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