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가 20년 만에 '참사'로 법적 인정되었으며,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피해구제자금을 조성하여 국가가 직접 손해배상을 수행하고,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 및 국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국가 직접 손해배상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20년 만에 '참사'로 법적 인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집단적 피해이며(적합 조건 3),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 설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