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정부가 일본·중국산 열연제품의 덤핑 행위로 국내 철강 산업이 입은 피해를 인정, 최대 33.4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본조사를 통해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최종 판정했으며, 일본 3사와 중국 6개 사에 대해 향후 5년간 가격 약속 수락도 건의했다. 이는 국내 철강 시장의 안정화와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무역/산업분쟁

상대방

일본 3사 (JFE 포함), 중국 6사 (바오산 포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국내 철강 업체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 완료 및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 무역위원회 최종 판정), 2(상대방 자력 충분 - 일본/중국 대형 철강사), 3(집단적 피해 - 국내 철강 산업 전반), 4(피해 규모 큼 - 10조원 시장, 실질적 피해 판정), 5(증거 확보 가능 - 무역위원회 조사 결과), 6(공적 절차 진행 중 -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에 모두 해당하여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음.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으로 덤핑 행위와 국내 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으며, 국내 철강 업체들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성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