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안양시 최대호 시장이 평촌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측은 해당 의혹들이 2014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통해 이미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반박하며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최대호 안양시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기남부경찰청 고발 접수, 시장 측 무고죄 고소 예정)

판단 근거

고발 내용과 동일한 의혹들이 이미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통해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어 사실상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발인이 무고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단적 피해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도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