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비가 구독 해지 시 중도 해지 수수료를 숨기고 해지 과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눈속임 설계'로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어도비는 정부 측과 1억5천만 달러(약 2천200억원) 규모의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이는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어도비는 구독 가입 전 해지 수수료 고지 및 쉬운 해지 방법 제공 등을 약속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어도비
피해 금액
2천200억원 (미국 정부와의 합의금)
피해자 수
구독자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미국 법무부 및 연방거래위원회 소송 제기 후 합의안 법원 제출, 승인 대기 중)
판단 근거
대기업 피고(어도비),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소송에서 2천200억원 규모의 합의안 도출. 다수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눈속임 설계'로 인한 집단적 피해가 명확하며, 정부 기관의 공식 조사 및 소송을 통해 책임과 증거가 확보됨. (적합 조건 1, 2, 3, 4, 5, 6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