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가 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해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인터넷 수영용품 사기 사건에서 3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경찰의 안내로 12명이 배상명령을 신청, 그 중 10명이 총 385만6000원을 배상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소액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
피해 금액
총 950만 원 (35명), 10명에게 385만6000원 배상 판결
피해자 수
35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 선고 및 배상명령 판결)
판단 근거
개별 피해 금액이 소액(적합 조건 4 불해당)이며,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이미 판결이 선고된 사건(부적합 조건 해당). 소송금융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민사 소송을 대상으로 하며, 이 사건은 이미 공적 절차 내에서 피해 구제가 진행되어 신규 투자 기회가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