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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line
Dat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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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s.co.kr
2026-03-15
#1
한국 정부가 쉰들러와의 8년간의 ISDS 소송에서 완승하며 쉰들러의 3,250억원 배상 청구가 전면 기각되었다. 정부는 또한 약 96억원의 소송비용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2018년 쉰들러가 한국-EFTA 투자협정을 근거로 ISDS를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진행 단계
종결
(ISDS 소송 완승, 배상 청구 전면 기각)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정부가 쉰들러와의 8년간의 ISDS 소송에서 완승하여 쉰들러의 3,250억원 배상 청구가 전면 기각된, 이미 종결된 사건이다. 소송금융은 통상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소송의 원고를 지원하므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본 사건은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하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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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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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hankyung.com
2026-03-14
#2
한국 정부가 쉰들러를 상대로 진행된 32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중재 절차에서 전부 승소했다. 쉰들러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쉰들러로부터 약 96억원의 소송비용을 돌려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이미 종결된 상태이다.
피해 금액
3200억원 (쉰들러의 청구액이었으나 기각됨)
진행 단계
종결
(ISDS 중재 절차에서 한국 정부 전부 승소)
판단 근거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한국 정부가 쉰들러를 상대로 한 ISDS 중재 절차에서 전부 승소하여 쉰들러의 32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음. 소송금융은 원고(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미 종결된 패소 사건은 투자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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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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