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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ddaily.co.kr
2026-03-14
#1
대한민국 정부가 쉰들러와의 8년간 이어진 국제 중재 분쟁에서 100% 승소하며 3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면 기각시켰습니다. 정부는 지출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로부터 환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해당 분쟁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진행 단계
종결
(국제 중재 절차에서 정부 승소로 종결)
판단 근거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 절차에서 쉰들러를 상대로 100% 승소하며 8년간의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으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 사건 발굴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부가 쉰들러와의 투자자-국가 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하여, 쉰들러가 요구한 약 3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중재판정부로부터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쉰들러 측으로부터 소송 비용 약 96억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진행 단계
종결
(ISDS 중재판정부 판정 선고, 정부 승소)
판단 근거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정부가 쉰들러와의 ISDS 소송에서 승소하여 쉰들러의 약 32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