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우리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3,200억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을 거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정부는 96억 원의 소송비용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쉰들러는 2018년 한국 정부기관의 규제 미흡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제투자분쟁

상대방

피해 금액

3,200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의 최종 판정으로 사건 종결)

판단 근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에서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정부의 완승으로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부적합 조건(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