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2018년 한국 정부에 약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쉰들러가 증거 없이 민원을 제기했으며 한국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인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손해배상금을 물지 않게 되었고,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쉰들러
피해 금액
3200억원 (쉰들러 요구액)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한국 정부 승소 및 소송 비용 회수)
판단 근거
부적합 조건인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한국 정부가 쉰들러의 3200억원 손해배상 요구를 방어하고 소송 비용 96억원까지 돌려받게 되어 사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쉰들러와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중재에서 100% 승소했습니다. 쉰들러가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정부는 쉰들러로부터 소송 비용 약 96억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해당 국제투자분쟁은 정부의 완전한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쉰들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ISDS 중재 판정으로 정부 100% 승소, 쉰들러 청구 기각)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ISDS 중재 판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하고 쉰들러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