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2018년 한국 정부에 약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쉰들러가 증거 없이 민원을 제기했으며 한국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인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손해배상금을 물지 않게 되었고,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쉰들러

피해 금액

3200억원 (쉰들러 요구액)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한국 정부 승소 및 소송 비용 회수)

판단 근거

부적합 조건인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한국 정부가 쉰들러의 3200억원 손해배상 요구를 방어하고 소송 비용 96억원까지 돌려받게 되어 사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쉰들러 ISDS'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하여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언급하며, 소송을 담당한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의 승리로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쉰들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정부 승소로 소송 종결)

판단 근거

기사 내용에 따르면 '쉰들러 ISDS'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하여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소송금융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건에 투자하므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우리 정부가 쉰들러 측으로부터 약 96억원의 소송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과거 진행된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하여 비용을 회수하는 단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쉰들러

피해 금액

96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소송 비용 회수 단계)

판단 근거

기사 내용은 정부가 쉰들러 측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돌려받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미 소송이 종결되고 비용 회수 단계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소송금융의 신규 투자 대상으로서 부적합 조건인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쉰들러와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중재에서 100% 승소했습니다. 쉰들러가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정부는 쉰들러로부터 소송 비용 약 96억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해당 국제투자분쟁은 정부의 완전한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쉰들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ISDS 중재 판정으로 정부 100% 승소, 쉰들러 청구 기각)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ISDS 중재 판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하고 쉰들러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