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한 3200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했다.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정부의 규제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존중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이로써 정부는 약 96억원의 소송 비용도 쉰들러로부터 반환받게 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제투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3200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서 쉰들러의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한국 정부가 완승하여 쉰들러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된 '종결된 사건'이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해당). 소송금융은 원고(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미 패소로 종결된 사건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