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승강기 회사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25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했습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의 조사·감독 소홀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국민 혈세 3250억원을 지켜냈으며, 정부는 쉰들러로부터 소송비 약 96억원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투자자-국가 분쟁
상대방
Schindler Holding AG
피해 금액
3250억원 (청구 기각)
피해자 수
1명 (Schindler Holding AG)
진행 단계
종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판정으로 사건 종결)
판단 근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쉰들러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32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