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대한민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회사 쉰들러를 상대로 한 3,20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을 거두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 기관의 규제 미이행을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정부에 소송비용 96억 원을 돌려주도록 판정했다. 이는 정부의 론스타, 엘리엇 ISDS 승소에 이은 또 다른 승리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제투자분쟁

상대방

스위스 쉰들러 (Schindler)

피해 금액

3,200억 원 (청구 기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 만장일치 기각 판정)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스위스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으로, 이미 중재판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완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