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100% 승소했습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를 금융 당국이 방치해 손해를 봤다며 약 3,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규제권 행사가 합법적이었다고 판단하여 쉰들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부는 쉰들러로부터 소송비용 96억 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스위스 쉰들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 (기업)
진행 단계
종결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의 대한민국 정부 승소 판정)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이미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하여 종결된 사건입니다. 쉰들러 측의 3,20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 사건 발굴 가능성이 없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