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를 상대로 제기된 325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의 감독 소홀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 권한 범위 내였다고 판단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국민 혈세 약 3250억 원을 지켜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쉰들러 홀딩 아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서 한국 정부 전부 승소 판정)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국제투자분쟁(ISDS)으로,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를 상대로 전부 승소하며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 사건 발굴 가능성이 없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