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관련 정부의 조사·감독 의무 소홀로 손해를 입었다며 약 3250억원 규모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정부는 국민 혈세 약 3250억원을 지키고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돌려받게 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제투자분쟁

상대방

피해 금액

약 3250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판결 선고 및 종결)

판단 근거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이미 중재판정부의 판결이 선고되어 종결된 사건입니다. 청구인(쉰들러)이 패소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 및 승소 가능성이 없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