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내 로펌들이 전담팀을 꾸리고 헌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선점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 제도로 연간 1만 건 이상의 사건이 추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권 침해 구제라는 긍정적 평가와 사법 시스템 부담 가중이라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연간 1만 건 이상 예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재판소원 제도 시행 및 로펌들의 전담팀 구성)
판단 근거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기본권 침해 구제 길이 열리며, 연간 1만 건 이상의 사건이 추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고객)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소송금융 시장을 형성하며, 기본권 침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므로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매우 높습니다. (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가 큼, 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