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가 보툴리눔톡신 간접수출 관련 식약당국의 제조 중지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대구고등법원은 국내 유통 위험성이 낮아 제조 중지 처분이 과도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한국비엔씨는 식약당국과의 소송전에서 다시 한번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구고등법원 2심 승소)
판단 근거
적합 조건으로 상대방(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이며, 2심에서 한국비엔씨가 승소하여 상대방의 행정처분이 과도했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책임이 명확하다. 또한, 2심 판결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업과 정부 간의 행정소송으로 집단적 피해나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 규모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대상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