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이 취업알선 업체로부터 약 2억원의 임금을 체불당한 사건이다. 법무부가 재입국을 거절했으나, 사회대개혁위의 중재로 입국이 허용되어 국내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유사 피해자가 1000여명에 달하고 총 피해액이 15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집단적 피해 양상을 보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취업알선 업체
피해 금액
약 2억원 (91명 기준), 총 15억원 (1000여명 추정)
피해자 수
91명 (양구군), 총 1000여명 (유사 피해 추정)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고용노동부 진정 및 경찰 수사 진행 중, 법무부 재입국 허용 및 G-1 비자 전환 예정, 민사소송 준비 단계)
판단 근거
취업알선 업체의 임금체불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91명에 달하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적합 조건 3), 피해 금액이 2억 원으로 상당하며(적합 조건 4), 고용노동부 진정 및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 진행 중(적합 조건 5, 6)이다. 법무부의 재입국 허용으로 피해자들이 국내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어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