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임원진이 지주사 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이사의 사내 성추행 의혹 사건 가해자 비호 발언과 부당 경영 간섭에 대해 공식 사과와 중단을 촉구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신 이사의 부당 개입이 담긴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 간섭과 직장 내 성추행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신동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성추행 피해자)
진행 단계
피해발생
(한미약품 임원진 규탄 성명 및 박재현 대표 녹취록 공개)
판단 근거
대주주 신동국 이사의 성추행 가해 임원 비호 발언 및 부당 경영 간섭 의혹이 녹취록으로 공개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상대방(신동국 이사, 한미그룹)의 자력이 충분하다(적합 조건 2). 또한, 녹취록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적합 조건 5). 다만, 집단적 피해로 보기 어렵고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