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 후 9년간 교제했던 남성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재혼 의사가 없었고 공동명의를 거절한 사실 등을 들어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변호사는 사실혼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자녀들은 상속인으로서 소송에 응소해야 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상속
상대방
어머니의 교제 남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명 (삼남매)
진행 단계
소송중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 제기, 상속인들이 소송수계 예정)
판단 근거
어머니의 명확한 재혼 거부 의사, 공동생활 부재 등 사실혼 관계를 부정할 증거가 존재하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적합 조건 1, 5). 또한 어머니가 성공한 식당 사업가였으므로 재산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어 소송 가액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 (적합 조건 4). 다만, 상대방의 자력은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