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피해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월 중 국회에 정식 발의될 예정이며, 여야는 민생 협치 차원에서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예정)
판단 근거
전세사기 피해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집단적 피해 및 피해 규모가 큼 조건에 부합합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선지급 후정산' 방안을 추진하는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는 피해자들의 보상 가능성을 높여 소송금융 투자에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