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2명이 투자사기 조직에 은행계좌 5개를 모집해 넘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계좌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13명의 피해자가 총 1억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1억 5000만원
피해자 수
13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투자사기 조직 계좌 모집책 및 제공자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 선고)
판단 근거
주요 피고가 될 투자사기 조직의 특정 및 자력 확보가 어려워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적합 조건 2: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 Low). 또한, 13명의 피해자가 입은 총 1억 5천만원의 피해 규모는 소송금융 투자를 유치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소액입니다 (적합 조건 4: 피해 규모가 큼 - 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