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최소 절반 수준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공매 배당금 등으로 보증금 회수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도입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개별 보증금 수천만~수억 원
피해자 수
수백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및 국회 심의 중)
판단 근거
본 기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내용으로, 정부가 피해 보증금의 최소 50%를 보장하는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금융의 핵심인 '소송 상대방의 책임 명확성'과 '상대방의 충분한 자력'을 갖춘 특정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 기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피해 구제책을 설명하고 있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