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활비 지출내역 일부 공개가 수사 직무 수행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서울중앙지검은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 기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1심 원고 승소 판결)
판단 근거
법원이 서울중앙지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은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또한 정보공개 대상인 특활비 내역이 존재하여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아니며 집단적 피해로 보기 어려워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낮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특수활동비 월별 배정액 및 집행액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 공개가 수사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 예산 투명성 및 국민 감시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1심 원고 승소 판결)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정보 공개가 주된 목적입니다. 소송금융 투자의 핵심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나 회수 가능성이 없어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습니다. (적합 조건 4. 피해 규모가 큼 - 금전적 피해 규모 불명확으로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