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중 '잘못된 계층구조'가 만연하여 소비자들이 의도치 않은 비싼 옵션을 선택하거나 구독 취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해외에서는 대규모 벌금 및 환불 사례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어 집단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공사 및 글로벌 음원 플랫폼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에서 다크패턴 사례 조사 및 규제 논의 중)
판단 근거
온라인 서비스의 다크패턴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조건 1), OTT, 음원 플랫폼 등 대기업이 피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 자력이 충분합니다(조건 2).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집단적 피해 사례이며(조건 3),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통해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 진행 중입니다(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