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빛원전 5호기 부실 용접으로 지출한 재시공 비용 338억 원에 대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공제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손을 들어주며 공제조합에 338억 원 지급을 판결했으나, 공제조합은 즉시 항소했다.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400억 원 규모의 최종 비용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계속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계약분쟁

상대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피해 금액

약 400억 원 (재시공 비용 338억 원 + 지연이자 40억 원대)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원고 승소, 피고 항소심 진행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1심 법원이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 의무를 인정),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건설업계 전용 보험 역할), 피해 규모가 큼 (약 400억 원 규모),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공제계약, 재시공 비용 내역, 1심 판결문), 이미 공적 절차(소송 제외)가 진행 중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부실 용접 조사 결과). 현재 1심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으로 종결되지 않은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