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법무국이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3200억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다.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론스타, 엘리엇에 이은 정부의 연이은 ISDS 승소 사례로, 국민 혈세 수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제투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3200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의 청구 기각 판정)
판단 근거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소송금융은 원고(피해자)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미 정부가 승소하여 종결된 사건은 신규 투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