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한의원에서 8년간 침뜸 시술을 받던 중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았고, B한의원의 전원 및 설명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암 진단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며 약 3억 7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B한의원이 업무상과실치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민사 1심에서는 A씨의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B한의원의 치료 행위상 과실과 유방암 진행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의료분쟁
상대방
B한의원
피해 금액
약 3억 7500만원 (청구액), 2000만원 (1심 인정액)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민사 1심 판결 선고 (원고 일부 승소, 위자료 2000만원 인정), 항소 가능성 있음)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전원 및 설명 의무 불이행 측면에서 형사 유죄 판결 및 민사 1심에서 일부 인정되었고, 관련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상대방의 자력은 불확실합니다. 특히 민사 1심에서 청구액(약 3억 7500만원) 대비 인정된 피해액(위자료 2000만원)이 매우 낮아, 소송금융 투자에 필요한 충분한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적합도를 Medium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