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한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100% 승소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이며 국제법상 투자협정 위반이나 국가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신설된 국제법무국의 기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개 기업 (쉰들러)
진행 단계
종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 100% 승소 판정)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스위스 쉰들러 홀딩 아게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2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하며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