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특허무효심판(IPR) 제도를 약화하는 특허 정책 변경을 추진하며 '특허괴물(NPE)'의 힘을 실어주고 있어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NPE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어 삼성전자는 이미 수억 달러의 배심원 평결을 받았고, SK하이닉스도 소송을 당하는 등 막대한 소송 방어 비용과 혁신 지체 우려에 직면했습니다. 헤지펀드 등 투자기관이 개입하는 3자 소송 자금 조달 구조가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넷리스트(Netlist), 어드밴스드 메모리 테크놀로지(AMT), 모노리식 3D 등 특허전문관리기업(NPE)
피해 금액
최소 4억 2천만 달러 이상 (약 6300억원 이상)
피해자 수
한국 반도체 기업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미국 상무부의 특허 정책 변경 추진 및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다수 한국 반도체 기업 대상 NPE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특허전문관리기업(NPE)의 질 낮은 특허 남용), 집단적 피해 (다수의 한국 반도체 기업이 표적), 피해 규모가 큼 (수억 달러 규모의 배상금 및 막대한 소송 방어 비용), 증거 확보 가능 (미국 상무부 정책 변경 내용, IPR 거절률, 기존 소송 사례), 공적 절차 진행 중 (미국 상무부의 특허 정책 변경 추진) 등 여러 적합 조건에 해당하며, 종결된 사건이 아니므로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