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및 글로벌 음원 플랫폼에서 구독 취소나 월간 구독 옵션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등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을 사용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아마존이 유사 사례로 1조 5천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2조 2천 5백억 원을 환불한 바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소비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 및 감시 진행 중)
판단 근거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장조사 및 감시를 진행 중입니다. OTT 및 글로벌 음원 플랫폼 사업자는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일 가능성이 높고,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아마존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 규모가 커질 잠재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