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고를 낸 전·현직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의 법제화를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 감독규정상 '재산정'만 가능해 실효성이 낮고, 지난해 4대 금융그룹의 성과급 삭감·환수액은 0원이었다. 금융당국은 '환수'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연지급 기간을 늘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당국의 클로백 법제화 검토 및 추진)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금융사고나 피해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금융사고를 낸 임원의 성과급 환수를 위한 '클로백' 제도 법제화를 검토하는 정책적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인 사건, 원고, 피해 규모가 특정되지 않아 투자 적합도가 낮습니다. (기타 투자 어려운 이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