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계에서 '현대판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책임준공 계약으로 인해 공사비 폭등, 시장 침체 등 악재 속에서 시공사 및 신탁사들이 대주단으로부터 과도한 PF 대출 채무 인수를 요구받고 있다. 정부가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확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으나, 옛 기준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른 분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으며, 이미 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대주단 (금융기관)
피해 금액
수억 원 이상
피해자 수
다수 시공사 및 신탁사
진행 단계
소송중
(대주단의 PF 채무 인수 요구 및 소송 제기, 정부의 책임준공 모범규준 마련)
판단 근거
대주단(금융기관)의 자력이 충분하고, 구 기준에 따른 과도한 책임준공 채무 떠넘기기로 인해 다수의 시공사 및 신탁사가 피해를 입고 있으며, 피해 규모가 PF 대출 전액 인수로 매우 크다. 정부의 모범규준 마련 등 공적 논의가 있었고, 이미 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있어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다. (적합 조건 1, 2, 3, 4, 5, 6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