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에 입점했던 카페 운영 상인이 4년간 방치된 공간에 10억 원을 투자해 활성화했으나, 서울디자인재단이 '시장 홍보관 활용'을 명분으로 퇴거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단이 승소하여 강제집행이 완료되었으며, 상인 측은 이를 '관제 젠트리피케이션'이자 '행정의 폭거'로 규정하며 임대료 감면 약속 불이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서울디자인재단
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
피해자 수
1명 (사업자 개인 및 그 가족/노동자)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후 강제집행 완료, 항소 가능성 있음)
판단 근거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상인이 10억 원을 투자하고 재단이 13건의 소송 및 압류를 진행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4). 상인 측은 재단의 약속 불이행과 일방적인 퇴거 통보를 주장하며 재단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적합 조건 1). 비록 1심에서 패소하고 강제집행이 완료되었으나, 상인 측의 주장이 명확하고 항소 가능성이 있어 소송금융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