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한모씨가 불륜 발각 후 아내 연모씨를 폭행하여 형사 재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아내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정폭력
상대방
한모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남편의 폭행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
판단 근거
남편의 폭행 사실이 형사 재판을 통해 유죄로 인정되어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법원의 판결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적합 조건 5).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해당 없음),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적합 조건 4 해당 없음),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 등이 아님(적합 조건 2 해당 없음).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는 'Medium'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