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굴까기 작업장에서 계절노동자들이 브로커와 고용주에 의해 인권침해, 임금체불, 강제노동, 사생활 감시 등 심각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밤낮없이 감시당하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했으며, 이중 근로계약서 작성 등 불법적인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해당 기사는 계절노동자 제도의 문제점을 다루는 심층 기획의 일부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브로커 A 및 굴까기 작업장/농장 고용주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00여 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계절노동자 제도 관련 심층 기획 보도 중)
판단 근거
브로커와 고용주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100여 명에 달하는 다수의 계절노동자가 인권침해, 임금체불, 강제노동 등 집단적 피해를 입었다(적합 조건 3, 4). 피해자들의 증언, 이중 근로계약서, CCTV 존재 등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