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발주처가 공사 부실을 이유로 원도급사 B사와 하도급사 A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도급사 A사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고 하자담보 기간 5년이 지났음을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고 있다. 현재 건설 분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원도급사 B사, 하도급사 A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공사부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건설 분쟁의 특성상 증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상대방의 자력 및 정확한 피해 규모가 기사에 명시되지 않았고, 하도급사의 하자담보 기간 만료 주장 등 법적 쟁점이 존재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