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롯데마트가 입점업체에 계약서면 지연 교부, 종업원 사용 강요, 재고 떠넘기기 등 부당 관행을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대형마트의 고질적인 갑질 문제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불공정거래

상대방

롯데마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입점업체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판단 근거

롯데마트의 부당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6), 롯데마트는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입니다(적합 조건 2). 다수의 입점업체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공정위 과징금 규모로 볼 때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