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원고 4명이 생활형숙박시설 '서초 로이움지젤' 분양 계약 시 실거주 가능성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주거용도 사용 불가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주식회사 더지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서울고법으로 환송))

판단 근거

대법원이 원고들의 착오 유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여 원고 승소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조건 불충족).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가 4명으로 집단적 피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집단적 피해 조건 불충족).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분양계약을 맺었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분양 광고에 '거주' 표현이 있었더라도 숙박시설 정보와 주거용 사용 제한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수분양자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했다고 판단,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더지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5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대법원이 수분양자들의 '주거 가능' 착오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합 조건 1 불충족) 또한, 이 사건은 5명의 수분양자에 대한 소송으로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적합 조건 3 불충족) 최고 법원의 판단이 이미 나온 상황이라 소송금융 투자로서의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