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주거 가능성을 믿고 계약한 경우라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주거용 부동산 계약의 착오 취소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시행사 B 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수분양자)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원심 파기))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이 '주거 가능 믿고 계약 착오라도 취소 안 돼'로, 이는 수분양자(원고)에게 불리한 법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비록 다수의 수분양자가 관련되어 있으나(집단적 피해),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한 점은 원고 측의 승소 가능성을 낮추고 상대방 책임의 명확성을 떨어뜨려 소송금융 투자에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