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백화점·면세점 업계에서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롯데쇼핑, 신세계 등 10개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기업들은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불응하고 있다. 이는 중노위 판단까지 이어진 사안으로,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 등 노동계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롯데쇼핑,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백화점면세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기업들이 불응하며 '사용자성' 여부를 두고 중노위 판단이 있었고,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 등 갈등이 진행 중.)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롯데쇼핑, 신세계 등 대기업이 소송 상대방이 될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2), 백면노조를 중심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3), 이미 중노위 판단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된 바 있음(적합 조건 6). 법리적 쟁점 해결 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소송금융 투자 가치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