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조원 1247명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울산공장의 특별협의 합의 거부 등 기존 상황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247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불법파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47명의 사내하청 노조원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져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다수의 피해자(1247명)로 집단적 피해 및 큰 피해 규모를 보이고(적합 조건 3, 4), 법원 판결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적합 조건 5).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므로 상대방의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